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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술 마시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5m 운전.."sound주운전 무죄" 이야…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2. 08:52

    법원 "교통문제 방지 등 긴급대피 해당. 처벌 불가"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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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를 주차장까지 5m정도 운전한 썰매 성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. ​, 창원 지법 형사 7단독으로 호성호 부장 판사는 도로 교통 법(소리 주운 전)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(48)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쵸쯔쵸쯔 하나 밝혔다.​ 김 씨는 올해 첫 달 첫 0하나 오전 0시 30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.072%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지 호수 주변 도로를 5m에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.​호부 부장 판사는 그렇게 본인, 김 씨가 5m정도로 소리 주는 운전한 것을 긴급 피난으로 봤다. ​, 형법 22조 첫항은 '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'(긴급 피난)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.당시 김 씨는 본인이 부른 대리 운전사하고 예기 싸움을 했다. ​, 대리 운전 기사가 승용차를 삼거리 근처의 도로에 멈춘 채로 보통 떠나자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5m로 운전되고 부근 다방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찰에 적발됐다.허 부장판사는 김 씨의 차가 도로에 서 있었다면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, 차량 운전을 부탁하는 지인이 본인 하나 실행이 없고 대리기사를 불러오려면 차가 오랫동안 길가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씨의 행위는 긴급 대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.(창원=연합뉴스) 이정훈 기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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